배타적인 이용 허락권을 원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?
Q> 배타적인 이용 허락권을 원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?
A> 만일 원가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의 범위를 넘어서서(가령 TV 광고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) 배타적인 이용 허락권을 원하신다면 저작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'배타적인 이용 허락권'을 드릴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저작 인격권은 여전히 작사 작곡가에게 있으므로 동요의 저작자 표기는 저작 인격권에 따라 표기가 되지만,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
지금까지 깨꿍이의 창작동요(현재는 키즈송) 홈페이지가 시작된 이래 한 분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해 주셨는데, 그 분이 작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작곡을 해 드렸는데 작곡료의 두 배를 받았습니다.
(만일 배타적인 사용상의 분명한 목적이 없으시다면 굳이 '배타적인 이용 허락권'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다가 그 후에 TV 광고 등 배타적인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실 경우 (지혜롭게^^) 저희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.)